취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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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정낚시터
작성일20-05-29 00:00
조회4,9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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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정낚시터 입니다.
만정낚시터는 오래전부터 수상방가로 에서 취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혹 개별적으로 관리인 모르게 취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2020년 부터는 취사에 관하여 보다 강도높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으로 이용하는 수상좌대,수상방가로 특성상 방가로 실내 방 에서 취사 특히 삼겹살 등 육류 굽는 행위
위 행위는 수상좌대 시설물 에어컨 및 이블등에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며
에어컨의 경우 기름때로 인한 고장의 주요 원인과 불쾌한 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남은 음식물을 변기통에 버리거나 그대로 수면에 버리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화기류 사용으로 화재의 위험도 높습니다.
간단한 취사를 꼭!!! 해야만 한다면
펜션형수상좌대,등외부공간 (낚시공간.테이블)에서 이용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상방가로 실내에 화재 감지기 (연기감지기) 가 설치됩니다.
실내에서 취사시 작동을 하게 됩니다 !!!!
수상방가로 실내 취사로 관리인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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